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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

by 하리마우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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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 신청…

지원대상 및 방식관련 정보

중기부,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

코로나19에 매출감소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PC방, 공연장 및 학원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 역시 1%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손실보상제도가 공포된 지난 7월 7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전인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10월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입니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6~10월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고 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일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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