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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가 필요해!!

by 하리마우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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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대화 주제가 있다.

 

바로 절세 노하우다.

 

 

매년 해도 어렵고 헷갈리기 마련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달라진 부분이 많아 더욱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공제율이 높은데다 현금영수증 발급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 공제한도액까지만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만약 한도 초과했다면 굳이 무리해서 쓸 필요 없다.

차라리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그쪽을 공략하는 편이 낫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그리고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 명의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게 낫다.

그래야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등

다양한 절세 팁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형제자매 및 사위, 며느리 등은 제외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물론 잘만 활용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만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가산세라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각종 절세 팁을 소개한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 공제 혜택도 추가되었다.

책값 지출분 30%, 공연 관람료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조건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간 연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항목이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체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예외 없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부 고소득층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가령 연봉 1억원 초과자는 38%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야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쓰여 경제 활성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기꺼이 낼 의향이 있지만 아쉽게도 탈세 행위가 만연하다는 게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탈세액 규모가 무려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거의 범죄 수준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엄청난 돈을 빼돌리는 걸까? 놀랍게도 상당수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였다고 한다. 심지어 현금 거래를 유도한다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지사다. 오죽하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을까 싶다. 부디 이번 기회에 뿌리 깊은 악습이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담은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다.

 

 

 

 

히 가능하다면, 국세청 사무관 출신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며 터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가 가득하다.

가령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정규 증빙으로 인정된다. 단, 접대비 관련 지출액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유지비 사용 금액은 제외된다. 만약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식대보조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관리 명목으로 지불한 청소 용역비라든지 전기료, 통신비 등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도 마찬가지다. 끝으로 인건비 처리는 가급적 급여 형태로 하고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비과세 항목이다.

 

세법에서는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절세를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책이 하나 있다. 바로 신방수 세무사의 저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이다. 제목 그대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북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상속 및 증여,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 분야별로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물론 탈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돈 때문일 것이다.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사실 과세가 엄연한데, 합법적인 무과세 통하는 길은 없다.

그것은 편법도 아니라 불법이고 나와 나라를 좀 먹는 행위다.

합법적인 절세가 바로 가장 유익한 길임을 항상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데 힘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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